매년 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히 세금을 감면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정부가 일한 만큼 보태주는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이 아닌 ‘현금 지급’ 형태로,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종교인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인 셈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합니다. 가구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1소득 가구
- 맞벌이가구 :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또한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의 경제 수준 전반을 고려해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한 해 전체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 각각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의 90%만 수령)
기한 후 신청은 말 그대로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지급액이 10%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5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1~6월) 기준으로 9월, 하반기 소득(7~12월) 기준으로 다음 해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두 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일정한 현금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데,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국세청에서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문자메시지나 안내문이 발송되며 해당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 후 접수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보통 2~3개월 후 통지되며, 지급 결정 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물론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이 1,000만원 정도라면 약 100만원 안팎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대비 지급액이 절반 수준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상·하반기 각각 최대 절반씩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단, 무등록 사업자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2.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이 적더라도 일정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죠. 특히 신청 과정이 예전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5분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근로 의욕을 높이고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올해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정부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