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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5가지 (2025년 기준)

by 메로스 2025.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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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한 번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시죠?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고, 재산·자동차·소득 종류·부양가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다행히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적용 가능한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과세표준 조정하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차량이 있으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죠.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의 보험료는 월 수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때 재산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주택, 농어촌 주택,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을 낮추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Tip: 본인 명의 차량이 오래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명의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득 종류를 구분해 신고하기

건강보험료는 ‘소득 종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다르게 평가되죠.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모든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공제율이 높아져 실제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강의, 원고료, 콘텐츠 제작비 등의 수입은 조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의 60%만 과세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Tip: 소득 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소득 종류별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3. 피부양자 등록으로 전환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감 방법이 바로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내던 보험료가 ‘0원’이 되며,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2025년 기준) -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 부동산, 금융, 연금 등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하 -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을 것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무직 상태라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드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약 방법입니다.

Tip: 소득이 발생하면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소득 신고 시기를 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임대소득·이자소득 분리과세 활용하기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Tip: 단, 분리과세 선택은 매년 신고할 때마다 적용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연금저축·IRP 등 절세상품 활용하기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소득공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산정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 또한 소폭 낮아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을수록 연금계좌를 통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즉, 단순히 ‘세금 절약’뿐 아니라 ‘건보료 절약’에도 직결되는 전략입니다.

보너스 Tip: 소득공제 항목 꼼꼼히 챙기기

건강보험료는 매년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공제자료가 그대로 건보료 산정에 쓰이므로 ‘세금+건보료’ 두 가지를 동시에 아낄 수 있습니다.

 

정리 및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정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개인의 선택과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 구조만 조금 조정해도 월 3만~10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 ① 재산 과세표준 조정
  • ② 소득 종류별 신고
  • ③ 피부양자 등록
  • ④ 임대·이자소득 분리과세
  • ⑤ 연금저축 및 IRP 활용

이 다섯 가지를 꾸준히 관리하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돈을 버는 것만큼,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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